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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4-07

지난 ’21. 4. 6(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김희국 의원, 국민의힘)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1. 4. 22(목)까지 koscajhm@naver.com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기산일을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의안원문 1부. 끝.
210408-(붙임_1)공동주택관리법_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_의원_대표발의)_0.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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