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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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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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PQ 및 종합심사낙찰제도)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관련 개정(안)을 송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3.25(목)까지 koscajhm@naver.com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시설공사 집행기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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