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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3-23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127호 및 제2021-128호(’21. 3.19)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제21대국회에서 여당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노무제공자(특고)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고용보험법(징수법)을 개정ㆍ공포(’21. 1. 5)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후속조치로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3.19)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와 관련한 현실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대안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양식에 따라 ’21. 4. 5(월)까지 koscajhm@naver.com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고용보험법_관련.zip (104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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