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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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3-16 |
1. 전건협 경영 제348호(2021.2.23)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3.31까지)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회원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1)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2) 신고·납부 기한 : ’21. 3. 31(수)까지 (기한엄수) □ 보험료 산정 방법 (1) 2020년 보험료 확정 및 정산 ㅇ 2020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2) 2021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ㅇ 20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년도 확정) 3.73%, (‘21년도 개산) 3.70% ※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 ’20년도 보수총액을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ㅇ (우편·팩스) ’21. 3. 31(수) 도착분에 한함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문의처) 공단 콜센터(☎1588-0075) 붙 임 1.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부.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1부. 끝. 붙임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