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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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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애로사항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2-08


1. 근로기준법 개정(’18. 3. 20) 및 정부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1. 1. 1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적용되고 ’21. 7. 1 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검토하고자 붙임과 같이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2.10(수)까지 koscajhm@naver.com 또는 협의회 팩스(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
(붙임)_근로시간_단축_의견서_양식_업체용.hwp (13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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