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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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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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12.31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업체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21. 6.30까지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토록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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