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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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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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20.12.18일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98호) nbsp;ㅇ 시행일 : ’21. 1. 1(금) nbsp;ㅇ 주요내용 nbsp;nbsp;- 100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 (별표 1,별표 2 신설) nbsp;nbsp;-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 (별표 1, 별표 2 개정) nbsp;nbsp;-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제15조제1항 개정) 붙 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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