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건설업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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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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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등록 및 영업정지 처분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교육대상 o 의무교육 : 2016년 2월 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 o 임의교육 : 영업정지 처분업체 나. 협조사항 o 건설교육센터 교육 우편 및 유선 홍보 o 신규등록 업체는 교육 미이수시 불이익 안내 등 ※ 6개월 이내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 2020 건설업 교육 안내 1부. 건설업 교육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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