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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2
1.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제5차 이사회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협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기간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 명 : 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연장 시행
나. 시행기간 : ’20. 7. 1∼9.30까지(기간 내 출력·발급분에 한함)
다. 적용범위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및 내방발급 요청시
라. 적용대상 : 정회원사, 준회원사 및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비회원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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