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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직불)’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6
최근 하도급법 상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붙임과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주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관련 유의사항 1부.
2. 발주자 직불 시 채무소멸 및 (가)압류 관련 참고사항 1부. 끝.
직불합의_관련_유의사항_안내.zip (217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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