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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22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20. 5.18)의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건설사업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가능하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원 안내. 끝.
코로나19_긴급_고용안전지원금_지원_안내.zip (3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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