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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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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운전자 등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5-12
1. 건설기계 운전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해당 종사자에 대하여 2시간 이상 교육이 원칙이나 경력 등에 따라 교육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95조

2. 그러나, 경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2시간 이상 교육만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요청이 있어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적용기준 1부. 끝.
200512-(붙임)_건설기계_특수형태근로종사자_보호_적용기준.pdf (75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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