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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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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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의 안전 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에 대한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 제출대상: 건설공사도급인의 공사금액 50∼120억(토목 150억) 공사로 변경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건설공사 도급인으로 변경 ※ 시행일 : 지침 시달(2020. 3.10) 후 즉시 시행 붙 임 고용노동부 관련 공문 및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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