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또는 개인 건설사업자의 공동대표 관련 법령해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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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4-03 |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등록 시 개인 또는 법인의 공동대표자와 관련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련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개인 또는 법인의 공동대표자 관련 법령해석 ㅇ 법인사업자 :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 가능 - 대표자가 아닌 “법인”에게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권리·의무 부여 -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 추가 시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가목 ㅇ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 불가 - “개인”에게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권리·의무 부여, 부가가치세법상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별개 -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 추가 시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불가: 새로운 개인이 건설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재사항 변경으로 처리 불가 붙임 관련 법률자문(2종) 결과 사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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