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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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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4-01
2020회계연도 제3차 이사회에서 전문건설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건 명 : 제증명수수료 한시적 면제제도 시행
나. 시행기간 : ’20. 4. 1∼6.30까지(기간 내 출력·발급분에 한함)
다. 적용범위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및 내방발급 요청시
라. 적용대상 : 정회원사, 준회원사 및 정보이용료를 납부한 비회원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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