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국인력 취업 및 고용허가제 업무지원 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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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24 |
1. 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의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합법적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건설업에만 있는 특례고용허가(H-2) 외국인력에 대한 취업교육의 폐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였습니다. 2. 그 결과, 고용노동부는 금년(‘20. 1. 1)부터 특례고용허가(H-2) 외국인력에 대해 신규자는 별도 교육 없이 건설업 취업 인정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고용허가제 업무지원 방안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건설업 외국인력 취업 및 고용허가제 업무지원 방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어 외국 인력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업 외국인력 취업 및 고용허가제 업무지원 방안 주요내용 1부. 2. (고용부) 고용허가제 업무지원 방안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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