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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용 관련 협조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3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018(2020. 3.10)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는 안전성 검토, 비파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경과된 장비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3년 단위로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연식이 10년 이내인 타워크레인만 투입하려는 경향이 있어 20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옴에 따라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200312)붙임_-_국토교통부_공문_사본.pdf (3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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