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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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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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현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하여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이에 회원사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코로나 19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 해석함 □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사항 ㅇ 공사기간의 연장 ㅇ 계약금액의 조정 ㅇ 변경계약서 등의 교부 ㅇ 지체상금 부과 제외 ㅇ 준공검사 기간 연장 □ 분쟁의 해결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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