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령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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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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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이 ’20. 2. 1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제30조의2) 1. 자본금 특례제도 시행(’10. 2.11)전 등록업체 신청 시 특례 소급 적용(제16조제5항) 2.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통보대상 완화(제26조제3항) 3.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 - 육아휴직 대상업종 확대 및 사무실 이전 관련(제79조의2) 4.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 자격 반영 등(별표 2) - 수중공사업 기술능력 중 ‘잠수기능장’ 포함(제1호) 5.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 동일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벌 등(별표 6) 6. 시범사업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부칙 2) 등 ※ 공포일: ’20. 2.18(화) ※ 시행일: ’20. 2.18(공포한 날) * 제79조의2제1호의3: 시행 이후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다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3조) * 별표6: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위반한 사실을 2년 이내의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포함하지 않음(부칙 제4조) 붙임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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