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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17
1. 건설현장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법 준수를 통한 상호 동등한 교섭력 확보와 호혜적 교섭환경을 바탕으로 한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19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의 합리적 대응과 노동관계조정 규정 미숙지로 인한 회원사 불이익 방지를 위해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3. 회원사께서는 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 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안정적 현장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임금단체교섭 초기대응 요령 및 실무매뉴얼 부. 끝.



붙임_-_건설현장_집단적_노사관계_매뉴얼-내지.pdf (76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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