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법 「부당특약 심사지침」 폐지·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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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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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19.12.31) 관련입니다. 2. 협회는 하도급 부당특약의 근절을 위해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인 건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부당특약의 유형과 사례가 담긴 하도급법「부당특약 심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개정일(폐지·제정) : 2019.12.31(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 나. 시행일 : 2020. 1. 1(효력만료 3년, ’22.12.31) 다. 주요내용(부당특약 예시) ㅇ 계약이행보증금액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보다 높게 설정 요구하는 약정 ㅇ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을 원도급자 위탁종료일로 설정을 요구하는 약정 ㅇ 하도급자에게 2개 이상의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ㅇ 다른 보증기관에 비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특정보증기관의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약정 등 붙임 1. 부당특약 심사지침 주요내용 1부. 2. 부당특약 심사지침 보도자료(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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