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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20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64호(2019. 12. 13)의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1부. 끝.

건설업_산업안전보건관리비_계상_및_사용기준_개정.zip (58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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