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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보완대책 및 노무관리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18



1. 전문건설협회는 ‘20. 1. 1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원사의 애로사항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적용시기 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대 1년) 및 특별(추가)연장 근로 활성화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난 12. 11 정부는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급증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 보완대책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노무관리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회원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무관리지원제도. 끝.



노무관리지원제도.zip (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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