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29 |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가계약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정공사비 확보 등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개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 그 결과, 부당특약 무효화 및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의 낙찰 배제 등이 반영된 국가계약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2019.11.26.) 되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국가계약법 개정 주요내용(법률 제17578호) ㅇ 부당특약 금지 및 부당특약 무효화(제5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신설) ㅇ 예정가격 작성시 품질⋅안전 등 확보를 위한 적정 금액 반영(제8조2 신설) ㅇ 100억원 미만 공사의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시 낙찰 배제(제10조제3항 신설) ㅇ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기연장시 계약금액 조정(제19조 개정) ㅇ 부당특약사항의 이의신청 대상 추가(제28조제1항제1의2 신설) ※ 시행일 : 2020. 5.27(단, 제19조는 2020. 2.27 시행) 붙임 국가계약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