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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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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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도급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 예규 개선을 적극 건의 추진한 결과, 협회 의견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19.10. 8)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개정 주요내용 o 공기연장시 실비산정 대상에 하수급인 지출 비용 포함 o 계약담당자에게 적정한 원가산정 의무 부여 - 중‧소규모 공사에 대규모 공사 투입 관급자재 단가 적용 지양 o 예정가격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추가 명시 o 설계변경시 하도급자에게 통보 의무 신설 -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설계변경시 설계변경의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 통보 o 공사 잔여이행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지급 가능 붙임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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