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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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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19
1.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국가계약 분야 규제개선 T/F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규제 및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 추진하였으며,

2. 그 결과 기획재정부가 설계서 교부 의무화, 이의 신청 대상 확대 등 우리 협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19.09.17)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90919_국가계약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_주요내용_및_신·구조문_대비표.zi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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