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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9-17
1.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종전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공사 현장별 보증’ 방식으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을 개정하여 2019.06.19.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대장 내역과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대여계약서 제출 건수를 비교한 결과, 보증서 발급실적 등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현장별 보증서 발급 불이행에 따라 행정처분 등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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