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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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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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신축(개․보수 포함)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축자재 사전적합확인제도 ㅇ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ㅇ (대상)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국토부 고시)’를 충족하는 자재 사용 ㅇ (근거) - 제조․수입자 : 설치자에게 판매시 시험기관에서 사전 적합확인 받은 건축자재(6종*)만 공급(실내표지 부착)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 ’20. 1월부터 목질판상제품 추가(6→7종) - 설치자 : 신축 또는 개보수시 제조․수입업자가 공급하는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와 표지 확인 ※ 위반시 : (제조·수입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설치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ㅇ (오염물질 종류)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3종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ㅇ (예외기준) 다른 법령*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 : 환경 마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 HB 마크 붙임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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