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안내 |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8-06 |
|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307호(2019. 8. 1)의 관련입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대상을 총 공사금액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안 제3조) ※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ㅇ 재해예방기술지도 시행 횟수를 월1회에서 월2회로 현행화(안 제11조제1항)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별표2항목란 제2호 가목 5) ※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고시일 2019년 8월 1일) 붙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