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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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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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75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19. 7.15(월) ㅇ 시행일 : ’19. 7.15(월) ㅇ 주요내용 : - 건설현장 안전지원 평가항목 신설 - 건설현장 사망자 관련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 - 협력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 항목에 신기술 이전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교육 및 성과공유제 수행기업 세부항목 추가 - 평가항목별 배점 조정 붙임 개정고시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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