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신고제도 안내(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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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04 |
1. 공지사항 게시번호 1103번(2019. 6.17) 및 1110번(2019. 6.24)과 관련입니다. 2.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는 건설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go.kr)」활용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천만원 이하 재산피해 ** 미보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3. 이와 관련하여 동 정보망 관련 사용자 교육 일정을 재차 알려드리니 관심 있으신 회원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ㅇ 일정 : 2019. 7. 8 ~ 7. 9(2일간), 정부세종컨벤션셑너 등 2곳 - 일시 : 2019. 7. 8(월) (장소: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 세종시 다솜3로 66) - 일시 : 2019. 7. 9(화) (장소: 과천시민회관 / 경기도 관천시 통영로 5) ㅇ 대상 : 발주청 및 건설현장 안전업무 담당자 ㅇ 교육내용 : 건진법 개정, 종합정보망 사용방법 등 - 교육주제(강사) (정책발표) 건진법 개정 및 추락사고 방지대책(국토부) (종합정보망) 정보망 소개 및 설계안정성,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관리시스템(개발업체) (건설사고)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시스템 설명(개발업체) (의견청취) 질의 응답(개발업체) 붙임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2. 교육시간(안) 및 교육장 약도 1부. 3.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홍보브로셔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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