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부당특약 고시’제정·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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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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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19. 6.19) 관련입니다. 2.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하도급거래 상 설정이 금지되는‘부당한 특약’을 제정, 고시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금번 고시를 통해 하수급인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 부당 특약 설정 금지 등 건설현장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회원사분들께서는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도록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시어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부당특약 고시 제정·시행 ㅇ 고시명 : 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4호) ㅇ 시행일자 : ’19. 6.19 ※ 재검토기한: ’19. 7. 1을기준으로매3년이되는시점마다타당성재검토 ㅇ 부당특약 고시 주요내용(5가지 유형, 총 16가지 세부유형) - 법에 규정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수급인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의무를 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세부유형(총16개) : 붙임 1 참조 붙임 1. 부당특약 고시 전문(중요설명 포함) 1부. 2. 공정위 보도자료 1부. 3. 홍보리플릿(파일 및 인쇄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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