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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0
지난 ’19. 6.17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일부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20호)이 행정예고 되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건설현장 안전지원 평가항목 신설
      ㅇ 건설현장 사망자 관련 신인도 항목 감점 신설
      ㅇ 협력자와 공동기술 개발 및 기실지원 항목에 성과공유제 수행기업 세부항목 추가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붙임자료_2.zip (5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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