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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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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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 행정규칙(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19. 6.19(수) ㅇ 시행일 : ’19. 6.19(수) ㅇ 주용내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산정기준 조정 - 건설업종별 건설기계대여대금 투입비율 신설 - 재검토기한 재설정(3년) 붙임 개정고시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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