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5-28
1.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업법 제30조의3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3에 의거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승인 후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굴착공사 신고제도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굴착공사 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문 1부. 끝.
붙임_-_굴착공사_신고제도_안내문_1부.pdf (1561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