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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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25 |
1. 정부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스템비계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의무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담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을 발표(’19. 4. 11)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대책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없으시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주요내용 【계획단계】 ㅇ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사용 확대 - 공공공사 시스템비계 설계․계약(하도급 계약 포함) 반영 의무화 - 소규모 민간공사(20억 미만) 시스템비계 설치시 건설금융 지원 ·시스템비계 설치비 초저리 지원 (’19.5∼’22.5, 3년간)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근로자재해공제료 할인 ·시공능력평가 가점 부여 및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ㅇ 착공 전 소규모공사 안전관리계획 확인 - 2충 이상 건축공사시 가설․굴착공사 등에 대해 안전성 확인․승인 (’19.12, 건진법 개정) ㅇ 재래식 작업발판 사용현장 집중 점검(국토부, 고용부) 【시공단계】 ㅇ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단계적 의무화 - 시범사업(’19년) → 공공공사(’20년) → 민간공사(’21년) * 위치추적 안전모, 착용여부 확인벨트, 원격관제 시스템 등 ㅇ 작업허가제(PTW) 도입 - 가설․굴착 등 위험작업시 사전 작업계획 확인 후 시공토록 개선 (’19년 시범사업, ’20년 공공 의무화) ㅇ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강화 【안전문화 정착】 ㅇ 대국민 홍보 강화 - 건설안전 대표 슬로건 선포(’19. 5) 후 TV․뉴미디어 등 전파 - 소규모공사 건축주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ㅇ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참여주체 공개 - 사망사고 발생 현장 발주청, 감리자, 시공자 분기별 공개(’19. 9∼) ㅇ 안전교육 제도 개선 -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 과태료 상향 -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 교육 의무화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국토부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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