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4-22 |
조달청이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및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19. 4.15)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주요내용 o 기초금액 공개일 조정(제9조) -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단,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이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o 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제19조의3) -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 o 건설업 면허 변경 시 지역소재기간산정 방법 신설(제7조제4항4호) - 건설업 등록 말소 이후 6개월 이내 말소 전과 동일한 업종, 일부 중복되는 건설업으로 등록 시 변경등록 전 지역소재 기간 합산 o 일자리창출 관련 신인도 평가 배점 조정(별표3) - (기존) +2.5점 → (개정) +3점 붙임 1. 조달청 계약업무 처리규정⋅PQ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2. 조달청 계약업무 처리규정⋅PQ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