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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취업허용(범위)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18
    1. 법무부 체류관리과-2256호(2019. 4. 4)와 관련입니다.

    2. 협회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재외동포(F-4) 외국인력은 단순노무행위를 제한받고 있어 그동안 건설현장 취업시 단순노무 여부 논란으로 사실상 합법적 취업이 불가하여 재외동포(F-4)의 건설업 단순노무업무 취업허용을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제1호 및 제6항,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 법무부 고시 제2018-70호(2018.3.26.)

    3. 그 결과, 법무부는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을 통해 철근, 콘크리트, 거푸집 설치·준비 등의 작업에 재외동포(F-4) 취업이 가능토록 명확화 하여 산하기관에 문서시달(3.22)하고 협회에 통보(4.4)해 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고용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법무부) 단순노무행위 해석기준(‘19. 3.22)
        ㅇ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에 의한 단순노무 종사자(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취업 가능
          - (예시) 철근공(78210), 콘크리트공·타설원(78223), 거푸집 설치원·준비원(78243)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
         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님



붙  임   법무부 문서 사본 1부. 끝.
재외동포_자격자의_단순노무_행위_해석_기준_자료.egg (3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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