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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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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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175, 176호(‘19. 3.27) 관련입니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4. 9(화)까지 협의회 fax(02-3284-112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입찰참가자격 제한자 중 조세포탈자 범위 구체화(안 제13조제3항~5항) ㅇ 조세범처벌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외국환거래법 위반자 등 □ 계약금액 조정 사유 중 불가항력 유형 구체화(안 제75조제4항)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자연재난 및 전쟁, 사변 등 □ 지연배상금의 상한액을 계약금의 30/100으로 규정(안 제90조제1항) □ 과징금 심의 대상에 발주기관의 부당한 원가산정 추가(안 제92조의2제1항) ㅇ 발주기관의 부당한 원가산정으로 계약이행 곤란시 부정당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여부 확인 자료의 구체화(안 제93조) ㅇ 가족관계 확인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업체 및 계열사 등의 법인 등기부등본 등 □ 이의신청 대상 금액 확대(안 제110조제1항) ㅇ (현행) 종합 30억, 전문 3억 → (개정안) 종합 20억, 전문 1억 이상 □ 이의신청 가능 사유애 발주기관의 부당특약 등 추가(안 제110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 확대(안 제24조제1호) ㅇ 전문공사 지역제한 경쟁 입찰 대상금액 7억원 → 10억원으로 확대 □ 불법 하도급 자, 사망재해 발생시킨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향(안 별표3)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각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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