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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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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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19. 3. 4) 주요내용 ㅇ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신인도 평가 도입 - 일자리창출 실적(300억 미만), 근로시간단축 조기 도입 여부(50억 미만) ㅇ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만점기준 강화 - 하도급 금액의 합계가 원도급업체의 입찰가격 합계액 대비 82% 이상이고, 조달청 조사금액 합계액 대비 60% 이상 시 만점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19. 3. 4) 주요내용 ㅇ 신인도 평가 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전문공사의 경우 신인도 평가 제외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19. 3. 5) 주요내용 ㅇ 균형가격 산정 시 심사 제외대상 추가 -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조달청의 요구 금액과 다른 경우 ㅇ공사수행능력 평가 시 일자리창출 실적 평가 도입 및 심사 배점 조정 등 - 공정거래 심사시 감점 배점 확대(-0.2점 → -0.6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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