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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25
    1. 산업안전과-1154호(’19. 3.18)의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추락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감축을 위하여 ’19. 1. 1일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전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적발 시 처벌토록 조치하여 사다리 이용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이에, 협회에서 적극 건의한 결과 이동식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발붙임사다리(A형, 조경용) 사용이 가능토록 개선되고 계도기간(3개월)이 운영되어 관련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ㅇ 현행기준
          - 이동식사다리 작업발판 용도 사용 전면 금지(’19. 1. 1)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ㅇ 개선내용
          - 보통(일자형)사다리, 신축형(연장형)시다리, 일자형으로 펼쳐지는 발붙임 사다로(A형)는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
            (이동통로로만 사용)
          -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는 아래 기준 충족 시 사용 가능
            ·경작업, 고소작업대·비계 등 설치 어려운 협소한 장소
            ·평탄·견고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설치
            ·사다리 작업높이에 따라 2인 1조,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및 하단 디딤대 작업 금지 등 구분
            ※ 세부 내용 붙임 참조
          - 계도기간(3개월) 운영 : ’19. 7. 1일부터 위반 시 조치


붙임 1.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1부.
       2.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OPL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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