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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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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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1095호(2019.03.13.)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여 알려드리오니, 지연·착오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신고·납부대상 보험료 ㅇ 2018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9년도 개산보험료 나.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다. 신고·납부 기한 : ’19. 4. 1(월)까지 (기한엄수) 라. 보험료 산정 방법 ㅇ (’18년 확정) 2018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ㅇ (’19년 개산) 2019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3% + (고용안정·직업능력) 0.25~0.85% - 산재보험 : (‘18확정) 4.05%, (‘19개산) 3.75% 마.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ㅇ (우편) 2019. 4. 1(월) 도착분에 한함 ㅇ (팩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www.kcomwel.or.kr)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 1. 2019년고용산재보험료신고납부안내 1부. 2. 2019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책자(PDF)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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