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CC

korea offshore & marine construction committee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공지사항

•커뮤니티•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3-12
지난 '19. 3. 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서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아래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주요내용
          - 건설업자의 무등록 고용알선업자를 통한 근로자 고용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안 제43조, 제98조의2제2호, [부칙]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서형수의원)1부. 끝.
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서형수의원).hwp (19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Copyrights ©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