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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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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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9. 3. 7(목)자로 입법예고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39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요건 완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기준 등 (세부내용 : [붙임1, 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240호, 일부개정) ㅇ 주요내용 - 현장별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의무사용의 기준 등 (세부내용 : [붙임1, 3])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1.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2-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최종) 1부. 3-1.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최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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