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합동단속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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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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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건협 경영 제1650호(’18.10.23) 관련입니다.        2. 법무부는 작년 9월 20일 발표한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특별대책」을 통해 산업현장의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 및 특별자진출국기간(’19. 3월 까지) 운영과 함께 범정부적 대응방안 마련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월 18일부터(1개월간) 법무부·경찰청 합동단속이 실시되고, 향후 유관부처 협조를 통한 “범정부 단속시스템”이 상시 가동될 예정이오니, 불법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대응방안 발표(’19. 2.19)               ㅇ 법무부·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 기간 : 1개월간(’19. 2.18부터)               - 건설업 등 내·외국인 간 일자리 경쟁 분야 집중단속 예정               ※ 향후, 범정부 단속 시스템 상시가동 예정(6개 권역, 국토부·고용부·해양경찰청 등 공동참여)               ㅇ 불법취업 브로커 집중 신고기간 운영(’19. 2. 1 ~ ’19. 3.31) 붙임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주요내용 및 보도자료(’19. 2.19)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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