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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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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관련 불공정행위 및 불합리한 규정 등 사례 제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31
    1.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행위 방지 및 불합리한 규정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공공 발주기관의 불합리한 공사비 삭감 및 부당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공정 사례와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관련 사례가 있으실 경우 2.18일(월)까지 붙임의 양식에 의거 Fax 02-3284-1123 또는 koscajsh@gmail.com으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 기한 엄수 요청

붙임: 제출 양식 1부.
제출_양식.hwp (13KByte)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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