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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준설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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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안내 및 의견조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31
    지난 ’19. 1. 2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19. 2. 8(금)까지 FAX 02-3284-1123 또는 koscajsh@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자유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수급인이 임금자재대금 등을 체불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부과(안 제35조5항)

붙 임: 개정안 1부.
190121-건설산업기본법_개정안(전해철_의원).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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