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관리 철저 및 예방활동 강화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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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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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재예방과 제187호(2019. 1. 7)의 관련입니다.     2. 최근 공사현장 화재가 빈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알려드리니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화기작업 시 안전 교육실시 등 화재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방청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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