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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5
    1. 고용노동부는 3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9. 1. 1 ~ 3. 31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2. 금번 자진신고 기간 중에 미가입 근로자에 대한 신고를 이행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되니, 고용보험제도 인식부족과 과태료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하지 않고 성실신고 하실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가. 대상 : 3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사업장
            나. 운영기간 : ’19. 1. 1 ~ 3.31 [3개월]
            다. 신고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제출)사항, 기 신고 (제출)된 피보험자격 정정
            라. 혜택 : 사업주 과태료 면제(근로자 1인당 3만원)
            마.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사회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바.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8층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대표전화 : (02)3284-1100~1│팩스 : (02)328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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