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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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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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제16272호(2019. 1. 15)의 관련입니다.     2.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 확대, 유해․위험 작업 원칙적 도급 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주요내용 및 전부개정문,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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